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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하면 최대 300만원 지원!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

by 높은드림 2025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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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준비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?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면접 준비까지 취업 준비 과정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. 게다가 생활비와 학원비 등 경제적 부담은 취준생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죠.

 

 2025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 바로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🔍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취업지원서비스를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특히 Ⅰ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✅ 신청 자격 및 조건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.

Ⅰ유형 (구직촉진수당 포함)

  • 연령: 만 15세~69세
  • 소득 요건: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    • 1인 가구: 월 1,435,208원 이하
    • 2인 가구: 월 2,304,329원 이하
    • 3인 가구: 월 2,973,450원 이하
    • 4인 가구: 월 3,642,571원 이하
  • 재산 요건: 가구 재산 4억원 이하
  • 취업 상태: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

Ⅱ유형 (취업지원서비스 중심)

  • 연령: 만 15세~69세
  • 소득 요건: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요건 초과 가능)
  • 재산 요건: 제한 없음
  • 취업 상태: 무관 (재직자도 신청 가능)

특히 청년층(15~34세)은 자산 및 소득 요건이 120%로 완화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1. 온라인 신청

  1.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
  2.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진행 (필수)
  3. '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'을 통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
  4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취업지원 신청 탭 바로가기

 

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취업지원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
2. 오프라인 신청

  1.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+센터 방문
  2. 신분증 지참
  3.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

관할 고용복지 센터 위치, 연락처 찾기

 

신청 후 약 2주 내에 수급자격 심사 → 초기상담 → 지원유형 결정 과정이 진행됩니다.


💰 지원 혜택 및 내용

Ⅰ유형: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

  •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 × 6개월 = 최대 300만원
  • 부양가족 추가 지원: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(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)
  • 취업성공수당: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최대 150만원

Ⅱ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중심

  • 취업활동비용: 최대 195.4만원 지원
  • 직업훈련비: 215만원 (2025년 상향)
  • 취업성공수당: 최대 150만원

공통 취업지원서비스

  • 1:1 맞춤형 취업 상담
  • 직업심리검사
  • 이력서/자기소개서 코칭
  • 직업훈련 연계
  • 일자리 알선 및 채용정보 제공
  • 기업체 매칭 행사 참여 기회

⚠️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

  1. 구직활동 의무: Ⅰ유형 참여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(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 훈련 참여 등)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2. 중복 수혜 불가: 실업급여 생계급여 공공일자리 사업 등 다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.
  3. 소득 발생 시 감액: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(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,200원 미만일 경우 제외)
  4. 유효기간: 수급자격 인정 후 1년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.

 


지원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글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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